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해서 기계설비법 유예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음. 2018년 4월 17일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기간까지 포함하면 8년임. 이정도의 기간이면 기사 및 산업기사 응시기회가 기사3회, 산업기사3회로 1년에 6회 응시가 가능하고 8년이면 48회 응시가 가능함.
응시기회가 48회나 주어졌다라는것은 제3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따라서 제3자의 이익은 충분히 보상되었고 오히려 법을 믿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신뢰보호의원칙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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