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까지 필요하냐 ? 경찰이 알아서 공문 가지고 오는데 글구 곧죽어도 본인은 봐야겠다? 다른 사람 안나오거나 하믄 뭐 되지만 그게 아니믄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법이 그러함. 사기업이라고 다를까?
대처를 먼저 보여주고 서류 가져오면 복사해주겠다가 답 아닌가
영장까지 필요하냐 ? 경찰이 알아서 공문 가지고 오는데 글구 곧죽어도 본인은 봐야겠다? 다른 사람 안나오거나 하믄 뭐 되지만 그게 아니믄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법이 그러함. 사기업이라고 다를까?
대처를 먼저 보여주고 서류 가져오면 복사해주겠다가 답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