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바쁘고 관심도 없어서 회사가 해주는대로 뒀었는데 이번에 처음 제대로 직접 연말정산 해보려고 알아보면서 4년치 월세 낸것도 다 공제 신청함
세액공제는 지난 5년치까지 경정청구할수 있다고 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년치까지 된다더라
백수로 산 기간에 월세 낸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고
근로자로 산 기간에 낸건 세액공제 경정청구 했음
직접 하는건 처음이라 며칠간 ㅈㄴ 찾아보고 머리 싸맸음
여기저기서 홍보하는것처럼 막 2달치 월세 돌려받고 그런건 아닌데
신고한대로만 되면 그래도 몇십만원 한달 식비 정도는 돌려받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