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알기론 퇴직후 14일내에 무조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퇴직후 다음달 화요일 넷째주에 준다는데 이게말이됨?
퇴직금 이렇게줘도 되는건가
익명(ppllpp0205)
2026-01-15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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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아님?
걍 아예 퇴직연금으로 일괄로 바뀐거같던데
걍 가만 있다가 지연된 만큼 지연이자 달라고 하셈 ㅋㅋㅋ 안주면 신고 ㄱㄱ
지금보니까 퇴직원 양식에 이미 그렇게 써놨더라 ㅅㅂ
퇴직금이 맞음? 마지막달 월급 아니고?
월급은 10일이라 이미받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