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면 정건은 사무국장 급여로 책정함을 권고하는데 실제로 그거 적용해서 주는곳이 많음?
정건 급여관련 질문
익명(114.201)
2025-01-14 0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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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에서 그렇게 줌
예) 전문요원 to 가 2명인데 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0명이면 그 중 2명에게만 적용
급여는 그렇게 주는데 시설 전문요원 자리 없음 퇴사 안해서
전문요원 현직임 최근에 같은 부분 궁금해서 해당 직역 선생님께 확인 결과 대부분 전문요원 4급(대리), 비전문 5급 급여로 준다고함 위의 표로 치환하면 전문요원:선임 사회복지사, 비전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센터-일반사복 비전문요원 - 선임사회복지사 전문요원 팀원 - 과장 전문요원 팀장 - 부장에 준함
재활시설은 국장급
재활시설 현직한테 물어본거이무기관별로 다를수 있음
답글보니까 진짜 케바케인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