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번에 이직한 8년차 인데 거주시설 에서 이용장애인 대변관장행위 및 좌약 투여 같은 신체 내면 직접 관련 일을 하라고 해서
물어보았는데 메뉴얼이 있다고 상관 없다는거임
메뉴얼 이라는건 그냥 시설 에서 동일한 이용인 케어 방법을 위해 만든거지
법적으로 아무근거가 되지 않고 의료행위는 나도 이직을 해 보았지만 이런적 없거든?
전 시설에서 어떻게 햇냐구 물어보길래 대변관장 은 간호사 가 했었고 그게 지원되지 않으면 병원 동행을 했었다고 했더니
한번도 그런적이 없데
이거 인권문제로도 충분히 번질 수 있는건 하면 안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게 왜 인건문제냐는거야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서 전문가 에게 맞는 진료를 보는게 우선이죠 .. 라고 말 했더니 말 바꾸고 나감
여기 엄청 큰 기관이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지식이 읎는 새끼들 널림 도망치셈
경기도지?
ㅇㅇㅇㅇ
우리는 신장투석도 생재가 한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