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모욕죄 / 명예훼손죄
  • 특정 개인, 단체, 혹은 특정 시설 이용자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성립 가능.

  • 장애인 전체를 지칭하는 막말도, 정도가 심하면 모욕죄로 처리된 사례 다수 있음.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해 비하·조롱·모욕적 언행을 하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

  • 시정명령

  • 장애인 인권교육 명령
    이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금지)
→ 장애인을 모욕·비하·멸시하는 행위를 금지.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조롱한 글만으로도 인권위 진정 → 조사 → 시정 권고까지 진행된 사례 존재.



    누가 신고 할 수도 있다. 장애인차별법으로 존내 무서움. 일반인 모욕죄는 특정하지 않으면 별거 없지만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자체를 모욕하면 순간

    너 모욕죄 및 인권위에서 연락 올수도 있음.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