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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 단체, 혹은 특정 시설 이용자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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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체를 지칭하는 막말도, 정도가 심하면 모욕죄로 처리된 사례 다수 있음.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에 대해 비하·조롱·모욕적 언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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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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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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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교육 명령
이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금지)
→ 장애인을 모욕·비하·멸시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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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장애인을 조롱한 글만으로도 인권위 진정 → 조사 → 시정 권고까지 진행된 사례 존재.
누가 신고 할 수도 있다. 장애인차별법으로 존내 무서움. 일반인 모욕죄는 특정하지 않으면 별거 없지만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자체를 모욕하면 순간
너 모욕죄 및 인권위에서 연락 올수도 있음. 조심해라
특정성 없는데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세상에 시발
와 이런 악법이
이런 계통의 일 정신병 걸리기직전에 손절하는게 현명하지 더 놔뒀다간 뉴스기사에 나올지도 모르겠어
구체적인 상대 지칭없으면 소용없는 개소리
일단 닌 장애인 상대 1번도 안한건 알겠음 - dc App
생재는 장애인들이 힘든게 아니고 구조가 개판이라 힘든거임. 생재교사가 욕하는 정도의 장애 + 도전적 행동이면 정신병동을 보내던가 해야 되는데. 관리자급들이 일거리 늘어난다고 '알아서 하세요'스탠스로 방치하는곳이 비일비재할거다. 그러다가 이용자가 큰 사고 터뜨리면 생재만 갈구는데. 결국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생재교사가 스트레스 받고 추가로 도전적 행동으로 사고치는 장애인들을 욕하게 되는 구조임. 해달라는대로 안해주면 머리박아대서 이마쪽에 혈전 생겨서 뒤질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면 그 이용자가 곱게 보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