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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세계 최대의 수상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일부 감사를 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이 2.1GW에 달하고, 총 사업비가 4조 6천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원전 1개의 설비용량이 1GW 정도인데,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이 2.1GW에 달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새만금 공유수면 27.7㎢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34만 5천 볼트 송전선까지 건설해서 전기를 송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받았지만, 4개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도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개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개요ⓒ감사원 감사보고서수상태양광 실적도 없는 업체에 지분보장?
문제는 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전체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이라는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데 있다. 현대글로벌은 현대그룹 계열사이다. 현정은 씨가 회장으로 있는 바로 그 현대그룹이다.
현대그룹 홈페이지의 ‘현대글로벌’ 소개ⓒ현대그룹 홈페이지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새만금솔라파워 주식회사)의 지분 19%를 현대글로벌에게 보장해줬다.
이것부터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 지분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답변은 궁색한 것이었다. 현대글로벌이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분을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글로벌이 이런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지분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특수목적법인의 지분뿐만 아니라, 300MW 태양광 설비공사의 공사 지분까지 3분의1을 보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쉽게 말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공사를 낙찰받고 싶은 업체는 3분의1 몫을 현대글로벌에 떼주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전북지역의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런 비판을 무시해 왔다.
협약서도 비공개해서 행정소송중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간에 체결된 공동개발협약과 주주간 협약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한수원은 이를 비공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소송대리를 맡아서 공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의혹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지난 12월 1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솔라파워(주)가 228억 원 규모의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상대방이 현대글로벌이었다는 것이다.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19%를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벌에게 새만금솔라파워가 거액의 계약을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몰아준다는 내용이 한수원이 비공개해 온 공동개발협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의계약으로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받은 현대글로벌은 무자격업체였다. 즉 수의계약을 받은 현대글로벌은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 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면 설계능력도 없는 현대글로벌이 어떻게 2.1GW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설계를 했을까?
현대글로벌은 다른 설계업체에 195억원에 통째로 하도급을 주고, 중간 마진으로 33억 원을 챙겼던 것이다.
‘윗선’과 배후까지 밝히는 전면수사 필요
이처럼 세계최대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시작부터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도대체 왜 현대글로벌에 19% 지분을 보장해주고, 수천억원대 공사의 지분 3분의1을 보장해줬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무자격업체’에 거액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빙산의 일각만 밝혔을 뿐이고 감사결과도 솜방망이 처분이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2014년 1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을 최소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현대글로벌이 중간마진으로 챙긴 33억을 반납하게 하고,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는 수준이다. 감사원이 형사고발을 했다지만, 겨우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무자격업체인 것을 알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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