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장ㅇㅇ) 또는 변호인이 검찰 또는 법원에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정보공개청구) 등을 해서 받은거라 추정한다. 송영길이 수사기록 유출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는것 보니 쫄리긴 쫄리는 모양이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97595?cds=news_edit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