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포고령 중에서
어떤게 상위법인지 대부분 모를거야
이게 좀 아리송하다는 문제의식도 없을걸?
지금 내란죄라 하는 이유가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때문인데
헌법이 포고령보다 상위법이라면
다른 조항들도 다 문제가 됨 ㅋㅋㅋ
근데 웃긴건
이렇게 되면 포고령을 통한 비상계엄 의미가 없어짐
이거 법학자마다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 윤석열 내란죄는
괘씸죄
시대착오적 이라는 이유로 저항감이 생긴거지
엄밀히 헌정질서 파괴인지는 또 아리송함 ㅋㅋㅋㅋ
그냥 박근혜때와 다를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쳐자라 - dc App
내란은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