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포고령 중에서


어떤게 상위법인지 대부분 모를거야

이게 좀 아리송하다는 문제의식도 없을걸?


지금 내란죄라 하는 이유가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때문인데


헌법이 포고령보다 상위법이라면


다른 조항들도 다 문제가 됨 ㅋㅋㅋ



근데 웃긴건


이렇게 되면 포고령을 통한 비상계엄 의미가 없어짐



이거 법학자마다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 윤석열 내란죄는


괘씸죄

시대착오적 이라는 이유로 저항감이 생긴거지


엄밀히 헌정질서 파괴인지는 또 아리송함 ㅋㅋㅋㅋ



그냥 박근혜때와 다를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