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50조, 제8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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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려는 빌드업은 예전 부터 있었다k부림 자꾸 만들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빌드업중앞으로는 정신과 의사도 아닌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입원시키는 법안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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