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달 안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징계가


자유통일당에서 합니다 .


구주와 변호사는 2025년 2월 3일 법관징계위원회에 문 대행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법관징계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 대행은 근무 시간에 독후감을 작성하고 이를 블로그에 올린 사실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징계 요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관 품위손상도 해당이 됩니다. 행번방까지 같이 하면 좋겠네요.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의 징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4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고등법원 판사이며, 3명은 법관 중에서 선발됩니다.


이 위원회는 법관의 행동이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징계를 심의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정직, 해임 등)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문형배 대행에 대한 징계 절차가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후 징계 여부와 조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처벌은 견책 정직 감봉 정직(직무집행 정지)



법관징계위원회가 누구냐.? 이게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