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금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일부 노동자들은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나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로 계약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니므로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나, 쪼개기 계약하는 사업주에 노동자 퇴직금 수십 배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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