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조사를 명분으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6년간 쿠팡과 대통령실·정부·국회 사이에 오간 통신기록 원본 제출도 요구했다.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라곤 하지만 한국 국내법에 따라 수사 중인 기업을 불러 엄호성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권적 사법 질서에 압력을 가하려는 내정간섭 의도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미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는 의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법질서에 따른 쿠팡 조사·처벌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