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1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장기 추세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투기 근절을 지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자본시장은 부동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유리하다.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