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 법원이 상시적 위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조희대나 지귀연, 우인성 판사처럼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해도 처벌도 징계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일 겁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법 왜곡죄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제2, 제3의 조희대, 지귀연, 우인성의 출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법 왜곡죄 제정이 법복 귀족들의 사법 권력 남용과 전횡을 제어하고 견제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의 첫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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