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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싱가포르 순방 중에도 연일 부동산 메시지 쏟아내 간담회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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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다기보다 인민들이 만든 헌법에 기초하고 인민이 뽑은 의원이 입법하고 인민이 뽑은 정부가 집행한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투표로 제헌헌법 때 있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다시 되살리자고 하면 그게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이다.


독일 등은 이미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들어있다.


한국도 헌법 제122조에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이 법은 판례로 토지공개념에 맞게 만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법관들은 다 강남사는 땅부자들이라 그런 판례가 없어졌고 노무현 정권 때도 좌절됐다.


나는 토지공개념을 넘어서 중국처럼 토지는 매매를 아예 금지하고 평생 사용권을 배급하는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부동산 때문에 은행의 노예로 사는 것은 불합리하고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토지란 것은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누가 주인이라고 이름표가 달린 게 아닌 공공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