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인력이 더욱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외국인 이민정책이 당장의 인력 부족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선 안 될 일이다.
특히 외국인 이민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필요하다면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처럼 이민 담당 독립관청(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외국인 이민자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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