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필리핀 국빈 방문 중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호를 담당했던 노동자 아리엘 갈락씨를 30여년 만에 다시 만났다.
갈락은 과거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한쪽 팔을 잃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을 당했던 필리핀 노동자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인권변호사로 일하던 중 이 사연을 듣고 그의 변호를 맡았다.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아냈고, 갈락 씨가 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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