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제주도 서귀포시에도 3,382㎡ 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다. 매입 시점은 2002년으로 강원도 홍천군 소재 농지를 취득하기 전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소유주에겐 원칙적으로 자경 의무, 즉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그런데 최 씨는 이미 제주도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울과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농지를 매입했다. 왜 그랬을까. 사건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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