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 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유산 유도제 도입 및 임신 중지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그 약속을 지켜 임신 중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 중지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한 유산 유도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고, 국회는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