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예 비자(E-6) 자체가 원래 가장 까다롭습니다.


일반 회사원의 취업 비자(E-7)는 출입국사무소 한 곳에서만 심사하지만, 연예 비자는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이중 심사 구조입니다.


기획사 자격: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신청조차 안 받아줍니다. (이걸 몰라서 서류를 넣었다가 반려당하는 기획사가 수두룩합니다.)


원칙적인 출국 요구: 관광비자(무비자)로 들어와서 오디션을 보거나 연습을 하다가, "이제 정식 계약했으니 한국에서 바로 연예 비자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출입국은 원칙적으로 거절합니다. **"계약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와라"**가 기본 스탠스입니다.


2. '버튜버'라는 직업이 공무원들에게 생소합니다. (가장 큰 문제)


기성 K-pop 아이돌이나 모델은 출입국 심사관이나 문체부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아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버튜버'는 정부 관할 부처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신종 직업입니다.


공무원의 의문: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왜 굳이 한국에 와야 하지?", "이게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이 맞나? IT나 크리에이터 직군 아닌가?", "수익 창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서류 보완의 늪: 직원이 일반적인 아이돌 연예 비자 신청하듯이 대충 서류를 냈다면,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의문을 품고 **"이 외국인의 예술적 전문성과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증명하라"**며 서류를 계속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달이 훌쩍 지나버렸을 것입니다.




임시 체류 자격으로 90일 존버 후에도 해결이 안 되어서 긴급하게 일본으로 보냈을 거라고 말함


거기서 다시 절차 밟고 오려면 1달 하고도 2주 정도가 정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