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내용
구입처: SSG.COM 온라인몰
판매자: ELAQUINS LIMITED(엘라퀸즈)
주문번호: 20251105-86BE39
상품: ALLDOCUBE iPlay70 mini Pro 8+128GB 8.4인치 태블릿(글로벌버전)
계약일/결제일: 2025.11.05, 상품 수령일: 2025.11.12
하자 내용
상품을 수령한 직후부터
(1) 완전 검은 화면에서 화면 상단에 큰 밝은 점(빛 번짐)이 2개 항상 보이고,
(2)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에서도 사용 중에 랜덤으로 꺼졌다가 재부팅되는 전원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단순 설정 문제가 아니라 LCD/전원 쪽의 초기불량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 및 SSG 측 대응
SSG 상품정보에는 KC 인증 Y, “품질보증기준: 관련 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규정에 따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국내 전자상거래법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SSG.COM 엘라퀸즈 판매자 상품정보를 보면 KC인증이 Y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보내는 직구제품 입니다. 이 경우 KC인증까지 거짓말해서 파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와 SSG는 처음에 “해외상품이며 초기불량은 7일 이내만 교환·환불 가능하다”고만 안내하며 처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SSG 매니저와의 통화에서는 판매자 주장이라며
“액정은 소비자가 눌러서 생긴 것 같고, 전원 꺼짐은 좋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해서 그런 것 같다”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고 설명하였고,
반품·교환을 진행하면 약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면 추가 수리비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사실상 교환·환불 요청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품을 세게 누르거나 충격을 준 적이 없으며, 정상적인 충전기만 사용했습니다.
법령 관련 의견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수령 직후부터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5.11.12에 상품을 수령하였고 현재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내부 규정인 ‘초기불량 7일’만을 이유로 하자 상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하자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5만 원의 비용과 소비자 과실 가능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① 위 태블릿을 초기불량/하자 상품으로 인정하여, 제가 결제한 금액 전액에 대한 환불 또는 동급 새 제품으로의 교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하자 상품의 반품·교환과 관련된 왕복 배송비 및 검수비 등은 사업자(판매자) 부담으로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SSG.COM 및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법상 하자 상품의 청약철회 규정(3개월/30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자 확정 전부터 과도한 소비자 과실 책임을 전제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1372번으로 12월 3일날 상담센터 전화로 담당자 황진희 상담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오후3시30분쯤에 ssg.com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와서 ssg 매니저와 이야기 하게된 것입니다.하지만 위에 내용 토대로 오늘 2025년 12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할수있는거 다 해본다.
잘 해결되길..
gpt돌렸노
gpt가 정의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SSG.COM 엘라퀸즈 판매자 상품정보를 보면 KC인증이 Y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보내는 직구제품 입니다. 이 경우 KC인증까지 거짓말해서 파는건지 의문입니다. 갤러야 솔직히 직구인거 알고구매한거잖아.. 통관고유번호 다 기입하고 판매페이지 내에서도 해외직구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충전기를 썼길래 판매자 쪽에서 충전기가 구리다고 하는 거임?
그냥 구매자탓으로 몰아가더라고 모르겠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