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규정이 9월26일자로 새로 바뀌었다면서
"완전 강제더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서
규정을 보고 다시 정리했고
규정 링크도 밑에 있고
결론말 말하면 이전이랑 달라진게 있다면
단속권한을 위임 받은 "누군가"도 단속권한이 생겼지만
그 외에는 달라진게 없다
대응법 올려놨으니 저대로 하면 똑같다
헬스장이고 복싱장이고 노짱이고 묻는애들이 많은데 헬스장이고 복싱장이고 노짱이고 실내에서 호흡 힘들다고 하고 안써도 된다
물론 본인 용기에 달렸지만 말이야
무슨 강제는 강제야
마스크 자체가 위헌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마스크는 절대로 법적으로 강제될수가 없는거다
이건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영적싸움이기 때문이다
포커스 잘 잡아라
http://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1&ncvContSeq=6892
이 링크가 이번에 바뀐 최신판 9월26일판 링크고 복사해서 들어가서 보면 된다
위에 사진들은 여기 들어가서 본 규정집들을 고대로 분석한거다
이의 있으면 답글 달아라
속지마라
절대 법적 강제 아니고
대응법 적어놨으니 저대로 하면 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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