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신규 옥션 21일부터 중단... "제재 유예기간에 모든 조건 완비할것" [뮤직카우 상품은 '증권']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1일부터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은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가 원활히 지원된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제도적 개편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