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얘기하는 "무죄"라는 것은 법률 용어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기인합니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피고사건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범죄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피고사건의 행위가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물을 마시는 행위"는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법성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위법성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사람을 살해한다면 위 구성요건(사람을 살해)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위법성)
즉,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은 성립합니다. 다만,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다섯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가령, 위의 예에서 제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 세시에 집에 혼자 있었고 강도가 칼을 들고 저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도망갈 수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저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제가 강도의 급소를 때려 강도를 죽였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책임성이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자)라든지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시킬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법에 규정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윗부분은 맨위에서 말씀드린 "범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법에서 오직 "증거"를 통해서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관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논란이 되는 무고의 경우 제가 엄격한 법률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윤리 용어입니다.
유죄의 경우 위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를 말하고
무죄의 경우 위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한 무고라는 것은 무죄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장판카레님의 경우 무고를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뜻하는 명사 무고(誣告)로 이해하셨는데 제가 무고라는 것은 형용사 "무고하다"에서의 무고를 의미합니다.
[형용사] 무고하다 :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
영어로는 무고한(innocent)입니다.
위의 무죄와는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죄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세 가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무고는 처음부터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QU편의점에서 허니마늘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QU편의점의 CCTV는 고장났고 야간 알바생은 자고있었습니다.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장은 알바생에게 추궁, 알바생은 마늘빵을 자주 사러오는 A를 의심합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여 법정에 섭니다. 그러나 A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알바생은 자고 있었고 CCTV는 고장나서 A가 마늘빵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A에게 무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분명히 A가 마늘빵을 훔쳤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못할뿐이죠.
이러한 것들은 법관(판사)이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늘빵을 훔쳤다는 사실은 A 자기 자신과 신(God)밖에 모릅니다.
위와 같은 현행 형사법제도를 이해한다면 발치몽이 정말 무고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발치몽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발치하였는지는 자기 자신과 신(God)만이 알 수 있습니다. 가족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치몽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윤리적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의로 발치를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다하여 반드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말 무고한 것임.)
참고로, 넓은 의미에서보면 '무죄'='무고'가 맞습니다.(죄가 없으니 잘못도 없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무죄 판결에서의 '무죄'는 '무고'와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장판님의 게시글에서 혼란이 발생한 까닭은 넓은 의미의 무죄와 좁은 의미(법률 용어)의 무죄를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글이네요.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글이네요ㅎㅎ 저도 씨몽이가 발치를 고의로해서 병역을 기피하려했다고 생각합니다ㅎㅎ무고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녕 제입장은 씨몽이가 "만약 모든 치아가 정상인데 고의발치했다면?" 그럼 저도 비난하겠지만 치아가 실제로 좋지않았던것은 사실로 드러난 바로 알고있어여 글고 발치를 위한 8천만원에 대한 말을 하자면 무죄로 드러났고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이자나여 근데 무죄를 받은 케이스를 왜 비난하는가 입니당ㅎㅎ그 증거가 유효했다면 유죄받고 옥살이했겠지만 아니잖아여? 그런데 발치했다는 사실만으론 합법적인 내의 군면제고 우리가 실제로 행해졌는지도 모르는 증거가지고는 왈가왈부할필여없다 그거져ㅎㅎ 추운밤이라 글이 횡설수설해도 이해해주세엽 글 잘읽었슴다
네 피드백 고맙습니다 아참 그리고 일베충out님과 저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분과 동일인물은 아닙니다 지나다가다 두분이 논쟁하는데 그 과정에 무죄와 무고를 구분한다면 둘다 틀린말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댓글에서 언급한 것입니다ㅎ 그리고 저도 장판님 말씀대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 선고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검사와 현행 제도탓이니까요.
ㄴㅎㅎ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