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즉, 허위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도대체 무고가 뭐지
ㄴ감사합니당ㅎㅎ전 베충out 이 무슨 무죄랑 무고를 구별하라는데 왜 그걸 하고있어야하는지 몰랐어여ㅎㅎ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무고를 꺼낸것인지..ㅎ
ㄴㅋㅋㅋ맞아요 그럼 즐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univ_edu&no=228452 제가 무고와 무죄의 차이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