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허위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고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