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하면서 겸업 질문드립니다!
익명(1.245)
2014-12-05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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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ㅉㄴ(39.7) | 2026-12-05 23:59:59추천 2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교사 되기 전부터 해오던 거면 허가 받을 수 있을 듯
ㄴ그건비밀입니다 ebs교사들ㅗ도학원 수업 나가면서 학교도 나가는데 제가 안된다면 문제있는거아닌지...
만약에 교사일하다가 잠시 1~2년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등으로 학교를 쉴시에 이때는 강의를 추가적으로 찍어도 문제없는지요? 참고로 남자입니다 혹여나 교육과정이 바뀌면 찍으려고하거든요
ㄴ휴직 사유하고 휴직 기간 동안에 한 일이 다르면 좆됨 징계 사유임
그리고 ebs 교사는 단순히 외부 강의하는게 아니라 국가지정사무로 처리되서 너님이랑은 경우가 다름
근데 사교육의 성격이 짙으면 허가 안 될 가능성도 높음
당연히 제가 찍은건 국영수 이기에 사교육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방법이 없나요? 가족 명의로 해도 방법이 없나요?
ㄴ ㅇㅇ 노답임 그냥 포기해야할ㄷ
듯
가족명의로하고 가족이 관리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나요? 실제로 동생한테 관리하게끔하려고합니다
ㄴ 그러면 차명이니까 오히려 더 문제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