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대법원판결로 조정을해야정상인데 계약직같은경우기존에 오버타임비를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않고 기본급에 오버타임비합한거에85프로를통상임금으로정하는경우가많았는데 이제 100프로적용해야되는거아님? 아니면 또 어떻게피해갈려나
통상금
스쿠루지(223.118)
2024-12-23 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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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적용됐음 - dc App
적용됐다는게85프로에서100프로로변경됐다는거임?얼마나오르던가요?
40정도? 오름 - dc App
저희회사는 기본급(통상금) 기준 130프로 지급하는데 이번 판결이면 시간외수당도 포함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