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폴 각 기수별로

수료조건 토익점수 못만들어서

수료전에 연쉰에서 YBM같은 곳에서 강사불러서

모의토의시험 치르게 함

시험시간 내 강사가 거의 답불러줬다네유

이 점수로 수료시켰다는데

공인된 시험도 아닌데 이거 명백한 위법아님???

해수부에선 이런거 기수별로 수료기간 내 공인된 영어점수 없는 아재들 확인해서 면허취소시켜야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