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보니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던데 초임이고 처음 들어가는 회사라 회사내에서도 신규승선자들은 3개월 계약이 원칙이라는데 대명자들이 많아 고과평가 좋아야 배 더탈수잇다고 3개월타고 회사측에서 재고용 의사가없다고하면 3개월동안 승선한 퇴직금 및 휴가비 받을수잇는건가요?... 반대로 회사측에서 3개월 더 승선하자는 제의 뿌리치고 딱 3개월만 타도 퇴직금 및 휴가비 나오는건가요? - dc official App
계약서쓸때 안물어보고머함?
계약서는 배에 올라가서 작성한다고하여 상세하게는 못물어봣습니다 배에서 월급 받을 계좌등등 각 종 서류 작업햇습니다 출국 8시간전에 이티켓 받기도햇고요... 친숙화? 교육 이런것도 못받고 짐도제대로 못챙기고 허겁지겁 바로 배에왓습니다 - dc App
계약직이니 유급 휴가비는 월급에 포함되서 나올거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다
퇴직금 12개월 미만 근무해도 일할로 나온다 선원법이랑 노동법이랑 다름
이새끼 뱃놈 아니노
애미뒤진새끼 ㅋㅋㅋㅋ 임마는 이거 진짜 뱃놈아니다 오폴 똥글쓸때부터 좆만한 애미창녀 새끼인건알앗다만
헛소리하노;
ㅋㅋㅋㅋㅋㅋㅋ선원은 퇴직금 6개월 이상이거든 이새끼 뱃놈 아닌데 나대는거 딱 걸렷네
유급후가비가 뭔 월급에 포함되서 나왘ㅋㅋㅋ 계약끝나고 주는게 정배아니냐
혹시 어디 항로다니는 배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좆까 해무씨발련아 느그애미 보지털갯수나 세고잇어라 애미창녀새끼 용주골리더 년
근데 뭐 대부분이 이렇지않나? 사고치지않는 이상 선장이 연장계약서 요청할테고 회사에서 6개월짜리 계약서 새로 올텐데 자의하선이 아닌이상 3개월만에 내린 사람 본적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