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보니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던데
초임이고 처음 들어가는 회사라 회사내에서도
신규승선자들은 3개월 계약이 원칙이라는데 
대명자들이 많아 고과평가 좋아야 배 더탈수잇다고
3개월타고 회사측에서 재고용 의사가없다고하면
3개월동안 승선한  퇴직금 및 휴가비 받을수잇는건가요?...

반대로 회사측에서 3개월 더 승선하자는 제의 뿌리치고
딱 3개월만 타도 퇴직금 및 휴가비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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