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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장애인 포함) 공고
주요업무• [특정직 6급] 해운
자격요건[필수요건]
• 조선공학ㆍ해양학 등 해양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승선 경력 또는 선박 운영지원ㆍ해양 불법활동 단속 분야 연구ㆍ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 (석사 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지원자격]
• ①특정직 7급 선발 분야 : 1981.1.1부터 2005.12.31까지 ②특정직 6급 선발 분야 : 1979.1.부터 2005.12.31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畢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5.10.31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軍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정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장애인 선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채용분야 외에도 모든 분야에 응시 가능합니다.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조선공학ㆍ해양학 등 해양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승선 경력 또는 선박 운영지원ㆍ해양 불법활동 단속 분야 연구ㆍ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 (석사 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지원자격]
• ①특정직 7급 선발 분야 : 1981.1.1부터 2005.12.31까지 ②특정직 6급 선발 분야 : 1979.1.부터 2005.12.31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畢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5.10.31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軍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정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장애인 선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채용분야 외에도 모든 분야에 응시 가능합니다.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대사항• 軍 함장ㆍ선장 경력자
• 선박 운항ㆍ지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영어 능통자
• 해양 불법활동 관련 논문 및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
• 선박 운항ㆍ지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영어 능통자
• 해양 불법활동 관련 논문 및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
혜택 및 복지• 기업 내규
채용 전형[원서접수]
• 기간 : 2025.5.8(木) 10:00 ~ 6.9(月) 16:00
•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 응시원서 작성
• 최종제출 후에도 마감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미리 제출 권고(원서접수 마감 임박시 접속자 급증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작성시 등재하는 사진파일은 여권사진규정에 맞게 촬영한 사진(흰색 바탕, 3.5cm x 4.5cm)으로 500KB 이내 JPG형태로 저장(용량 초과시 원서접수 불가)
[서류심사]
• 6월중 합격자 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7월중 실시
* 면접시 모집분야에 따라 실기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8월중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선발 분야별로 합격자 발표일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는 기한 內 '임용의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未제출시 임용 포기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됩니다.
[공통 유의사항]
• 모집분야는 중복지원이 不可합니다. (1인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응시원서 內 '근무 경력'란에 '직장 및 연구ㆍ실무 경력'을 기재할 경우,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명시)가 정식 발급되는 경우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간 산출은 원서접수 마감일(6.9)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격증 공인성적 등 모집분야 우대사항은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ㆍ특허ㆍ수상 경력ㆍ프로젝트 참여 등 모집분야와 관련된 연구ㆍ실무 실적은 '특기사항'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2년인 공인어학성적은 2023.8.1 이후 실시한 것에 한해, 기타 유효기간이 없는 외국어 성적은 2022.1.1 이후 실시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의 경우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 TOEFL은 국가 제한 없이 인정(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명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해야 함)
• 각종 자격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6.9)까지 성적발표 또는 성적표ㆍ자격증 등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응시자격 검증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 또는 추가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작성한 자격사항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ㆍ불법 취득하거나, 관련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관련 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부정행위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작성 및 합격여부 확인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참고사항]
• (방첩지원 분야) 공인무도 단증 인정단체(75개)
• 대학체육회 가맹 단체(12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조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기타 인정단체(63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두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문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틱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택견보존회
• 기간 : 2025.5.8(木) 10:00 ~ 6.9(月) 16:00
•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 응시원서 작성
• 최종제출 후에도 마감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미리 제출 권고(원서접수 마감 임박시 접속자 급증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작성시 등재하는 사진파일은 여권사진규정에 맞게 촬영한 사진(흰색 바탕, 3.5cm x 4.5cm)으로 500KB 이내 JPG형태로 저장(용량 초과시 원서접수 불가)
[서류심사]
• 6월중 합격자 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7월중 실시
* 면접시 모집분야에 따라 실기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8월중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선발 분야별로 합격자 발표일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는 기한 內 '임용의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未제출시 임용 포기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됩니다.
[공통 유의사항]
• 모집분야는 중복지원이 不可합니다. (1인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응시원서 內 '근무 경력'란에 '직장 및 연구ㆍ실무 경력'을 기재할 경우,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명시)가 정식 발급되는 경우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간 산출은 원서접수 마감일(6.9)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격증 공인성적 등 모집분야 우대사항은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ㆍ특허ㆍ수상 경력ㆍ프로젝트 참여 등 모집분야와 관련된 연구ㆍ실무 실적은 '특기사항'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2년인 공인어학성적은 2023.8.1 이후 실시한 것에 한해, 기타 유효기간이 없는 외국어 성적은 2022.1.1 이후 실시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의 경우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 TOEFL은 국가 제한 없이 인정(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명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해야 함)
• 각종 자격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6.9)까지 성적발표 또는 성적표ㆍ자격증 등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응시자격 검증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 또는 추가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작성한 자격사항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ㆍ불법 취득하거나, 관련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관련 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부정행위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작성 및 합격여부 확인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참고사항]
• (방첩지원 분야) 공인무도 단증 인정단체(75개)
• 대학체육회 가맹 단체(12개)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조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기타 인정단체(63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두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문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틱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택견보존회
해검 동아리 출신 한해대가 엄청 유리.
아니면 해경 함장 출신에 유단자면 걍 한해대면 100% 뽑힐 듯.
여기 해운직 말고 항해사직 따로 있던데 거기는 상선 출신만 선호함.
수전 가는 것 자체가 디메릿 인생.
경력직 채용인데 변호사도 어차피 6급이라 사회적 시선 우려 걱정 없고 항해사가 변호사급 대우니까.
니나 많이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