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부서에서 배탄건 승선경력으로 인정되나?
익명(118.235)
2026-03-14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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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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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러운데
[5]익명(58.126) | 2026-03-14 23:59:59추천 1 -
승근 10년 같은 소리하고 있네
[2]익명(148.222) | 2026-03-14 23:59:59추천 0 -
전과자 배타면 안된다 징징충들 특
[5]익명(148.222) | 2026-03-14 23:59:59추천 0 -
한국인 채용 안하는건 주니어 대우를 낮춰서 해결해야지
[6]익명(223.38) | 2026-03-14 23:59:59추천 0 -
해무관련 질문있습니다 슨배님들
[2]ㅇㅋ(39.7) | 2026-03-14 23:59:59추천 0 -
솔직히 배 내리고 선급가는게 제일 나을거 같음
[5]익명(211.235) | 2026-03-14 23:59:59추천 2 -
근데 빡대가리 외항 3달이면 다배움?
[4]익명(211.235) | 2026-03-14 23:59:59추천 0 -
살려주세요
[3]익명(114.200) | 2026-03-14 23:59:59추천 0 -
해대정원 줄이고 외국인 사관 채용금지법 만들어야됨
[2]익명(211.235) | 2026-03-14 23:59:59추천 4 -
1항사야 나 실인데 당직설땐 당직만 서면 안될까?
[14]익명(211.235) | 2026-03-14 23:59:59추천 2
법적으로 안됨
면허가 있어야 시운전을 할 수 있지만, 신조 인수는 승선경력에 안 들어가듯이 시운전중인 선박은 법적으로 배가 아님.
배가 아닌게 아니라 그 뭐라할까 암튼 아님
딜리버리 이전의 선박은 증서가 없어서 고입이 불가능함
합격
이게 정답이네
근데..규정보면 시운전 경력 인정으로 되어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