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액세서리 조금씩 팔다가 신고 먹고 통신판매 시작해서 그때 설명들은 게 좀 있음.

알고 있는 거 대충 적으면 이륙도 안되고 신뢰도도 떨어지니깐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시행중인 법 그대로 퍼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줄 요약

1.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2.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때릴 수 있음.

3. 시정조치 먹고도 말 안들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처 맞음.


통신판매업 신고는 배송건수가 적거나 매출이 적으면 면제 대상이 맞더라. 근데 통신판매시 사업자 정보는 표시안하면 불법이고 계속 그따구로 하면 과태료 처맞아요.

사업자 정보 없이 통신판매하는 애들 있으면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넣어라.

http://www.ftc.go.kr/


블로그, sns도 마찬가지임. 사업자 정보 없이 판매하면 안되고 포털사이트 고객센터나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 바로 삭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