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액세서리 조금씩 팔다가 신고 먹고 통신판매 시작해서 그때 설명들은 게 좀 있음.
알고 있는 거 대충 적으면 이륙도 안되고 신뢰도도 떨어지니깐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시행중인 법 그대로 퍼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줄 요약
1.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2.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때릴 수 있음.
3. 시정조치 먹고도 말 안들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처 맞음.
통신판매업 신고는 배송건수가 적거나 매출이 적으면 면제 대상이 맞더라. 근데 통신판매시 사업자 정보는 표시안하면 불법이고 계속 그따구로 하면 과태료 처맞아요.
사업자 정보 없이 통신판매하는 애들 있으면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넣어라.
블로그, sns도 마찬가지임. 사업자 정보 없이 판매하면 안되고 포털사이트 고객센터나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 바로 삭제해준다.
날아오라라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올라
날-려
날
아
라
날아올라라
날아라
공정거래위원회 ㅇㅋ 기억해둘게
공
장
왜 이거 안올라가지
거
래
위
원
회
!
이거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중고장터 판매도 사업자 정보 있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거 트위터리안 갖다줘도 안들어쳐먹음 - dc App
중고는 다르다. 새제품 중고시장에 푸는 업자들은 이걸로 신고해봤음. 그땐 나도 공정거래위원회인지 모르고 국세청에 바로 신고해서 시정조치 됨.
오호
선입금하는애들 여기로 찌르면 되겠네. 상품배송시간이 느린거뿐 인터넷으로 주문/입금 이니까. 계좌거래 탈세도좀 섞어서 글쓰면 조져주겠지.
이게 1년 10건이하 1200만원 기준임 근데 쟤들은 건수에서 다 넘어감ㅋ
즐찾 추가요 이걸로 신고먹여야지 ^^
짹짹이 새끼들 밀거래하다가 졸지에 사업자행 ㅋㅋㅋㅋㅋㅋ
화이팅:D
날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