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앞에서 재미교포가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로 철컹철컹하는거 봐서 알려주마
일단 한국내에서 범죄가 있으면 해외거주자의 경우 1차로 소환장 날라간다. 이게 거부되거나 주소지가 이전되었으면, 현지 경찰에 통보 후 협조를 하는데 이것도 재판이 필요한거라 시간도 걸리고 안될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해외시민권자랑 영주권자의 차이는 한국여권의 유무야.
해외시민권자(외국인)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외교부를 통해서 해당국가 정부에 범죄자 인도요청하고 보통 현지경찰에게 철컹철컹 당해서 소환 받는데
영주권자는? 어차피 영주권자도 여권 갱신해야된다.
여권갱신때 이놈이 국내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잠수탄 전력이 있네? 그러면 여권발급 거부할 수 있다.
어차피 국적자들은 한국에 한번씩은 어떻게든 돌아와야해서 출입국심사대에서 걸리게 된다.
출입국심사대는 법무부소속이라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어있거든?
그냥 직원 책상 밑에 빨간 단추가 있어. 직원이 그거 누르면 경비랑 경찰들 몰려온다.
그뒤론? 철컹철컹.
아 물론, 여권 기간 지나도 계속 잠수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현지에서도 불체자로 철컹철컹하다가 국내로 추방된다. 그뒤론 철컹철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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