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나오란 문자 받거나 전화 받으면 뭐가 되었든 가세영몇번 불이행 하면 검찰로 넘어감요지금 제가 이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가해자가 몇번 불이행 하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네요?
검찰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는데? 보통 그럴 땐 경찰 선에서 체포영장 내리지 않나?
검찰의 존재도 모르는 짹짹이가 있던데?
P. Sole.//영장 무시하고 설치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그 이후 소식은 안 들었음 연락을 안해봐서=_=
영장을 씹었다고?;;;
영장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 추가일텐데;;;
ㄹㅇㄴㅇㄴㅁ//모르다가 이번에 당하겠지 민사로도 걸리면 검찰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듯한데 그럴 일은 당장 없어 보이고..ㅋㅋㅋ
P. Sole.//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조졌겠지 난 합의할거 다해서 모르쇠 하고 있었는데 여죄가 발견되었는지 검찰로 넘어감ㅋㅋㅋㅋㅋㅋ 그러고도 연락이 안와서 사건 끝나는대로 알려주겠단 내용의 조서를 받았지.
경찰에서 처음에 출두요청을 합니다. 이걸 3차례 이상 거부하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됩니다.
그리고 어짜피 모든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로 다 넘어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다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