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5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5:4(합헌:위헌)로 해당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의 위헌 필요합니다.
아청법 2조 (정의)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 속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문장이다. 하여튼 이래서 좋게 해석하자면 헌재 결정 때문에 적용대상이 좁아진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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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X 아청물 ㅇ
19금작품으로 성인대상으로 성인물을 제작 판매할수도 있음 ㅇ
그런데 아동 청소년 캐릭터를 이용 19금작품으로성인대상으로 성인물을 제작 판매하면좆된다.ㅇ
대부분의 동인지 19금 연성이 청소년 아동 만화 캐릭터다.80퍼? 정도거의 절대다수임.
온리전을 신고할때 아동청소년 캐릭터 연관 된 온리전19금 온리전이 잇다면 성인물이 아닌 아청물이고 아청물로 밀어라.
대관처도 마찬가지로 아청물을 유통하는 행사가 우려된다고 전화 혹은 민원드린다고 신고하면됨.
다만 성인 캐릭터로 연성하는 애들은 성인물로 신고하면됨. 이경우 대부분 갓양쪽이라 해당 저작권자들이 민감하게반응하는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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