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마루마루 자체는 대한민국 법 상 합법이다
익명(223.62)
2016-08-02 11:59:00
추천 3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위는 대법원 판결이고 이미 츄잉이 실드 쳐놔서 판결을 다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이 한두번 괜찮다고 난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른 뒤집을 수가 없는게 현실인 것...
즉 링크만 존재하는 \"마루마루\"는 대한민국 법 상 완벽한 \"합법\"사이트이다.
머가리 안돌아가는 놈들은 잉 불법 아니냐? 빼에에엑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머리 좋은 애들은 이미 마루마루에는 \"링크\"밖에 없다는걸 안다. 그래서 워닝을 걸 수 조차 없는거야.
만화는 결국 \"다른데\"서 봐야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게 보인다.
최소한 좆마루 머가리가 웹갤럼이나 짹짹이보다 40배쯤 좋다는 결론.
ㅁㄹㅁㄹ 튼튼하네 ㅅㅂ
이것 때문에 못조지고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못조진다고 슬퍼하잖아 우리는 일단 작가부터조져야해
일단 서버부터 해외기도 하고
그럼 그 만화있는 곳을 조지면 되겠네?
못 조지는 이유가 저것뿐만은 아님.
해외에 있는 것도 매우 큼
그거 음악들 다운받는 곳 일일히 링크하면 불법인것처럼 비슷한 법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