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위는 대법원 판결이고 이미 츄잉이 실드 쳐놔서 판결을 다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이 한두번 괜찮다고 난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른 뒤집을 수가 없는게 현실인 것...

즉 링크만 존재하는 \"마루마루\"는 대한민국 법 상 완벽한 \"합법\"사이트이다.

머가리 안돌아가는 놈들은 잉 불법 아니냐? 빼에에엑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머리 좋은 애들은 이미 마루마루에는 \"링크\"밖에 없다는걸 안다. 그래서 워닝을 걸 수 조차 없는거야.

만화는 결국 \"다른데\"서 봐야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게 보인다.

최소한 좆마루 머가리가 웹갤럼이나 짹짹이보다 40배쯤 좋다는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