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좃같은 웨딩문화가 변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줄요약

1. 예식장, 스드메 계약 후 5개월 뒤 계약 취소함

2. 예식일, 촬영일 까지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계약금 환불 거부당함

3. 소보원으로 민원 넣어 계약금 환불 받음


안녕하세요,

한반도에서(특히 서울에서) 결혼하기 진짜 좃같네요.


25년 4월 쯤 결혼 준비를 위해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식장이랑 스드메 전부 무슨 1년 전부터 콘서트 티케팅 마냥

전화부터 시작해서 예비신혼부부가 구걸하듯 준비해야 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지.

플래너 계약하고, 스드메(심지어 X발 플래너랑 제휴된 업체는

개인이 예약도 못함) 계약하고, 식장(방문상담 후 예약이 가능한 좃같은 구조인데, 계약금에 상담수수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비응신 같은 대한민국 웨딩문화) 계약했습니다.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예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예식까지는 반년 이상, 스튜디오 촬영까지는 뭐 한 백일 이상 남은 시점이었어요.


당연히 사정을 말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죠.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줄 알았고요.

뭐 계약 당시에는 계약서에 주절주절 뭐라고 써져 있어도,

‘읽으면서도 소비자한테 ㅈㄴ부당하네, 다 효력 없겠다’

하고 걍 넘겼거든요.


근데, 단 한군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답니다.

(스튜디오는 연락도 뒤지게 안받아요)

이유는 하나같이 자기네들은 계약 당시 계약내용에 따른답니다.


예????????????

내가 무슨 두쫀쿠를 산 다음 한입 쳐먹고 반품했답니까???

촬영 당일, 결혼 당일에 취소한답니까??????

내 계약취소가 니들 사업에 어떤 불이익을 주길래???


근데 아시다시피 계약금이 한두푼인가요?

(너넨 사람 잘못 건드렸어, 저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소보원 피해구제 규정 찾아보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억울한 경험을 해왔고,

이를 구제해주고자 만들어진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 참고해서 소보원에 전화 후, 인터넷 접수로 피해구제 신청 했습니다.


시간이 2-3주 정도 걸리긴 했는데요,

예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부터 계약금(서비스 총비용의 10%를 제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ex. 1백만원짜리 서비스 계약금이 30만원이면 20만원 돌려받음


예식장은 나홀로 소송 진행을 위해 소장 작성 중에 있고요.

(좃같은 놈들 누가 이기나 보자??? 응??????)


그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계약금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진짜 이 기형적인 웨딩문화가 역겨워서 쓰고요,

하나같이 다 비응신 같은 놈들이 계약금 줄 수 없다, 개소리하는게 좃같아서 쓰고요,

그래놓고 계약금 환불해줄테니 외부에 누설 말아달라는 좃같은 부탁이 좃같아서 쓰고요,

부탁도 부탁이 아닌 씨발 합의서를 작성해야 환불해준다고, 환불 사실을 외부 누설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대서 씁니다.

(근데 쫄리긴 해서 업체명은 안밝힘)


애초에 항공권이나 숙박업소처럼, 캘린더 열어서 예약 받으면 되잖아요? 정찰제 하면 되잖아요???


씨이발 니들이 대한민국 결혼을 더 억제하고 있는거야, 이 모순적인 쓰레기 새끼들아, 예비 신혼부부 상대로 금전갈취하려는 개같은 놈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좀 이 글 좀 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