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파탄주의 찬성임. 홍상수 김민희 헬조센 법원이 아직까지 이혼 안시켜주는 거 보고 기함했다

사실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지않고 관계가 끝난 건데 그게 어떻게 부부임. 

유책이 누구든지 간에 끝난 관계인데 법이 인정 안해준다고 그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옴?


그 대신 영미권처럼 파탄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를 크게 매기든지, 애새끼 양육비를 의무로 하든지 제도장치 보완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