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닥터든 아니든 아무도 관심없음
치과의사도 치과의사지 의사라고 생각안해
몸아프면 병원가라 하지 치과에서 진료 안해줌
서로 면허도 구분되어있고 dentist 맞음 ㅋ
솔직히 저번 보톡스 대법원 판결도 의아하긴 했는데
사실 치과의사 대다수는 치아보느라 눈썹 미간 사이 보톡스 넣는거 별 관심 없거든
근데 의사쪽에서 난리쳐서 오히려 합법화해줌 ㅋㅋ
내생각엔 치과의사 진료범위 넘어선거같긴 한데
의사 피부과쪽 교수가 나와서 변론하는것도 봤는데
치과의사는 보톡스를 아예 해선 안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안됬음 ㅋㅋ 진료 범위쪽으로 갔어야지
치과의사도 치과의사지 의사라고 생각안해
몸아프면 병원가라 하지 치과에서 진료 안해줌
서로 면허도 구분되어있고 dentist 맞음 ㅋ
솔직히 저번 보톡스 대법원 판결도 의아하긴 했는데
사실 치과의사 대다수는 치아보느라 눈썹 미간 사이 보톡스 넣는거 별 관심 없거든
근데 의사쪽에서 난리쳐서 오히려 합법화해줌 ㅋㅋ
내생각엔 치과의사 진료범위 넘어선거같긴 한데
의사 피부과쪽 교수가 나와서 변론하는것도 봤는데
치과의사는 보톡스를 아예 해선 안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안됬음 ㅋㅋ 진료 범위쪽으로 갔어야지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은 TMJ를 비롯한 턱관절 치료에 사용되고, 면허권상으로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치료 전반에 필요한 것들이 햐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임. 보톡스 자체는 치과의사의 것도 맞으나, 그걸 미간에 놓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야 맞음
ㅇㅇ 내말이 그말인데 그거 대법원 나와서 의사쪽 변론하는거 봤는데 의대교수가 전신을 모르니 치과의사는 아예 해선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대법관들이 질문들어오고 의사는 보톡스 시술로 인해 부작용을 어케 대처할 수 있냐 치과의사랑 다른게 뭐냐 질문들어갔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함. 원초적으로 전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이런이야기만 하고
미간은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거다라고 주장했었으면 의사쪽이 이겼을듯
어차피 미국에서 치과의사는 의료계에서 의사 다음 2인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