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듣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황은 친구가 의자로 맞았고 가해자는 혐의부인
피해자(친구)한테 유전자 검사를 경찰에서 요구했대
친구는 서로 잘 풀어서 검사 원하진 않는다던데
아마 친구유전자랑 의자에 묻은 유전자랑 대조할건가봐
근데 경찰관이 유전자 검사하면 때렸는지는 둘째치고 어느 각도에서, 어디에 맞았는지도 다 나온다 하는데 이거 맞음??
참고로 친구 다쳤을땐 부어오르지도 않았고 걍 빨갛기만하고 혈흔 x였음
특수폭행인데 지문 감식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게 뭘까 도대체
재판까지 가서 애매모호하게 만들려나보네
상흔 사진찍고 무조건 맞았다고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해라
흉기나 둔기에 피가 묻지 않아도, 빨갛게 될 정도로 맞았다면 피부조직이 일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전자검사하려는 듯... 그리고 상처의 상태와 흉기에 묻은 피부조직의 위치 등을 확인하면 어떤 방식으로 때리고 맞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듯...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니까. 피해자가 그 의자로 맞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것일테고...
아마 가해자의 지문위치(휘두를 때 의자에 찍힌) 그리고 피해자의 피부조직이 묻은 위치를 확인하면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지 확인이 될 듯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