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와 바둑은 상금의 배분과 협회의 공제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바둑은 협회(한국기원)가 상당 부분을 공제하는 반면, 골프는 선수가 상금의 대부분을 직접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공제 및 선수 수령 비율
  • 바둑 (한국기원): 바둑은 전통적으로 주최측이나 한국기원이 대회 운영 및 기금 마련을 위해
  • 상금의 상당 부분(통상 40~50% 수준)을 공제한 뒤 선수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 특히 단체전이나 특정 이벤트 대회에서는 선수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비율이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 골프 (KPGA/KLPGA): 골프는 상금의 대부분이 선수에게 직접 돌아갑니다.
  • 협회는 '특별회비' 명목으로 소액을 공제하며, 국내 대회의 경우 보통 상금의 약 6.7% 정도를 협회비로 떼고
  • 나머지는 세금(소득세 3%, 주민세 0.3%)을 제외한 뒤 선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즉, 선수는 상금의 90% 내외를 실질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한겨레 +1
2. 우승 상금 요율 (총상금 대비 비율)
  • 국내 골프 대회: 통상적으로 우승자는 총상금의 20%~25%를 가져갑니다.
  • 2024년부터 일부 대회의 경우 우승 상금 비율이 25%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 미국 프로골프(PGA/LPGA): 미국 투어의 경우 우승 상금은 총상금의 약 15%~18% 수준으로 국내보다 비율은 낮지만,
  • 판판이 총상금 규모 자체가 매우 큽니다. 
    조선일보 +3
3.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바둑 (한국기원 주관)골프 (KPGA/KLPGA 주관)
선수 실수령 비율약 50% 수준 (대회별 상이)약 90% 수준 (세금 및 협회비 10% 제외)
협회 공제 명목대회 유치비, 운영 기금 등특별회비 (약 6.7%) 및 연금 적립 등
우승자 배분우승 상금 전액에서 공제액 차감총상금의 20~25%를 우승 상금으로 배정
결론적으로 골프는 바둑에 비해 협회가 가져가는 비율이 훨씬 적으며,
선수가 획득한 상금의 권리를 더 온전하게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한국 기원은 바둑TV 운영에서 손 떼라. 출판업에서도 손 떼라. 온라인 사업에서도 손 떼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상황 더이상 묵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