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와 바둑은 상금의 배분과 협회의 공제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바둑은 협회(한국기원)가 상당 부분을 공제하는 반면, 골프는 선수가 상금의 대부분을 직접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공제 및 선수 수령 비율
- 바둑 (한국기원): 바둑은 전통적으로 주최측이나 한국기원이 대회 운영 및 기금 마련을 위해
- 상금의 상당 부분(통상 40~50% 수준)을 공제한 뒤 선수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 특히 단체전이나 특정 이벤트 대회에서는 선수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비율이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 골프 (KPGA/KLPGA): 골프는 상금의 대부분이 선수에게 직접 돌아갑니다.
- 협회는 '특별회비' 명목으로 소액을 공제하며, 국내 대회의 경우 보통 상금의 약 6.7% 정도를 협회비로 떼고
- 나머지는 세금(소득세 3%, 주민세 0.3%)을 제외한 뒤 선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즉, 선수는 상금의 90% 내외를 실질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한겨레 +1
2. 우승 상금 요율 (총상금 대비 비율)
- 국내 골프 대회: 통상적으로 우승자는 총상금의 20%~25%를 가져갑니다.
- 2024년부터 일부 대회의 경우 우승 상금 비율이 25%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 미국 프로골프(PGA/LPGA): 미국 투어의 경우 우승 상금은 총상금의 약 15%~18% 수준으로 국내보다 비율은 낮지만,
- 판판이 총상금 규모 자체가 매우 큽니다. 조선일보 +3
3.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바둑 (한국기원 주관) | 골프 (KPGA/KLPGA 주관) |
|---|---|---|
| 선수 실수령 비율 | 약 50% 수준 (대회별 상이) | 약 90% 수준 (세금 및 협회비 10% 제외) |
| 협회 공제 명목 | 대회 유치비, 운영 기금 등 | 특별회비 (약 6.7%) 및 연금 적립 등 |
| 우승자 배분 | 우승 상금 전액에서 공제액 차감 | 총상금의 20~25%를 우승 상금으로 배정 |
결론적으로 골프는 바둑에 비해 협회가 가져가는 비율이 훨씬 적으며,
선수가 획득한 상금의 권리를 더 온전하게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한국 기원은 바둑TV 운영에서 손 떼라. 출판업에서도 손 떼라. 온라인 사업에서도 손 떼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상황 더이상 묵인할 수 없다.
대회 유치로 20억을 받았을 때 한국기원은 10억을 떼서 바둑TV, 월간바둑 출판, 렛츠고바둑 등 온라인, 한국기원 행정, 홍보 등등 일반직원 월급 줌. 나머지 10억으로 경쟁하라고 한 후에 상금 타면 10%를 또 공제, 기사회는 5%를 또 갈취. 결국 20억을 받았는데 선수몫은 35%밖에 안 됨. 이것도 상위 10명에게 거의 다 돌아감. 이게 말이 되냐? 누가 이런 시장에서 일을 하고 싶겠냐? 최근 통계 나온 거 있는데 바둑기사 465명 평균 연봉 1500만원임. 프로야구도 최저 연봉 3천만원 넘은지가 언젠데. 연봉 150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이런거 불합리하다고 이세돌이 문제제기했는데 같은 기사들이 제명했잔여? 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