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저 19조 3항인데 저 항에 의하면 반칙패 맞음.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개정전 반칙패 선언도 근거 없음. 단지 심판 개입 여부만 초점이 되어 있는데 개입해도 2집 페널티 받는 것임. 좀 더 차이가 있다면 계시기를 누르고 돌을 정말 제거하지 못한 것이고 어제 경기는 흐트려진 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거 못한 돌을 빼 올린 것임.
괜한 엄한 규정으로 경기에 집중해야 할 선수가 손해 보는 것은 반대인데 그만큼 규정도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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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수 반칙패는 개정 개정 전이라 저 비교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하네요. 19조 3항과 17조 일부 항목은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니지 캡쳐 두번째 줄의 '누르고 사석을 들어낸 경우' (제17조 주의로 이동) 이걸로 봐야지
그런 이유면 개정 전에도 반칙패를 선언할 이유가 없었다니깐...
@바갤러1(218.52) 개정전에도 그 부분은 반칙패가 아니였다는깐.. 반칙패가 경고로 바뀐 게 아니라 주의가 경고로 바뀐 것임.
@바갤러1(218.52) 그럼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