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저 19조 3항인데 저 항에 의하면 반칙패 맞음.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개정전 반칙패 선언도 근거 없음. 단지 심판 개입 여부만 초점이 되어 있는데 개입해도 2집 페널티 받는 것임. 좀 더 차이가 있다면 계시기를 누르고 돌을 정말 제거하지 못한 것이고 어제 경기는 흐트려진 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거 못한 돌을 빼 올린 것임.


괜한 엄한 규정으로 경기에 집중해야 할 선수가 손해 보는 것은 반대인데 그만큼 규정도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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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수 반칙패는 개정 개정 전이라 저 비교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하네요. 19조 3항과 17조 일부 항목은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