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를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572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빚 문제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고소해라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해봐라, 오늘부터 너네 아빠랑 숨바꼭질 시작이다", "너네 아빠 찾아가서 인사 좀 하고 올게" 같은 문자를 보내며 보복을 암시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단순 협박을 넘어 '보복 협박'이라는 더 무거운 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의 말은 단순히 고소를 언급한 게 아니라, 자기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해를 끼치겠다고 구체적으로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너네 아빠랑 숨바꼭질 시작이다" 같은 말은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암시해서 피해자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