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의 진술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 알바생은 4시간 근무 시 음료 무료 1잔으로 알고 있었음
따라서 1일 1잔에 해당하는 음료에 대해서는 횡령이라 할 수 없고 필요시 실제 금액 배상만 하면 되는 것임
다른 매장에서의 3잔 사건도 2잔은 폐기고 1잔만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해 알바생이 본 매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일 경우 업무과실 정도에 해당하지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러나 저러나 피해 알바생이 줄 수 있는 정당한 금액은 최대 먹은 음료 전체 금액일 뿐이고 합당하게 먹은 것들을 제하면 그 금액은 더 줄어들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