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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제보자는 해당 카페에서 근무하다 징계 해고 당함
그 이유가 퇴사한 전 직원과 임금체불 문제 이후 아메리카노 마셨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횡령죄로 고소했고 그걸 제보자에게 증언해달라고 했는데 제보자는 목격한적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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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에는 근태 불량, 무단취식 등 거짓 사유들이 있었다고 함 피해 알바생이 당한것처럼 사실확인서에 근태 불량, 무단 취식 내용이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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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데 5인 미만 주장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라고 함 근데 점주 모친도 함께 근무하고 있어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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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보면 퇴직한 최초 제보자를 포함해 조사한다고 나와있음

게다가 음료 3잔을 가지고 고소한 내수점이 노동부가 조사하니까 근로계약서 누락이 적발됨

제보자가 점주 모친이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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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아버지가 쓴 글 보면 내수점 직원이 4명임

근데 제보자는 5명이라고 하고

내가 볼때 이거 율랑점이 내수점에게 돈 많이 뜯을 수 있다고 팁 공유했고 내수점도 알바생들 돈 뜯으려고 없는 죄 만들어서 횡령죄로 고소한거고 횡령죄 증언 안한 알바생들 해고 조치한듯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장하면 불이익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알바생들도 겁 먹고 허위 사실확인서 써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