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짧은 문자에서도 맞는 말이 없네 ㅋㅋ 그리고 맨날 길고양이랑만 공존 하시는 분들이 왜 일반인에게 무인도 가서 살라는 소리 하는건지... 뭐 인간 혐오는 하고 싶으면서 문명은 또 누리고 싶은거임??
익명(39.7)2026-03-26 12:17:00
공존 이딴 게 아니라 인간혐오가 본질인데 지자체는 이 순간에도 재정적 행정적 아낌없는 지원을
냥갤러 1(39.7)2026-03-26 13:04:00
뉴트리플(fame3085)2026-03-26 13:53:00
남의 권리는 무시하고 지 밥줄 권리만 있나보네.권리가 무한대가 아님.우리 헌법상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된다.아파트같은 특수공동체에서는 일반법 성격인 동물보호법보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특별법에 적용된다.우리나라 법은 특별법 우선순위임.공동주택이라는 기본 개념이 없으면 들어오지마라.
그땅 입주세대 공유지분이 있는 땅이다
익명(211.225)2026-03-26 14:04:00
답글
입주민 1인이라도 공유부분 소유주 1인으로서 민법상 보존행위를 근거로 깨끗하게 유지하기위해 밥그릇 치워달라고 화단에 진입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음.작은집 밥그릇 같은것은 고대로 들어서 관리사무소 가져다 줘도 재물손괴 아니다.경찰조사 받으러가도 무혐의 남.그게 귀찮으니까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에 안건이나 민원으로 해결하는거지
저 짧은 문자에서도 맞는 말이 없네 ㅋㅋ 그리고 맨날 길고양이랑만 공존 하시는 분들이 왜 일반인에게 무인도 가서 살라는 소리 하는건지... 뭐 인간 혐오는 하고 싶으면서 문명은 또 누리고 싶은거임??
공존 이딴 게 아니라 인간혐오가 본질인데 지자체는 이 순간에도 재정적 행정적 아낌없는 지원을
남의 권리는 무시하고 지 밥줄 권리만 있나보네.권리가 무한대가 아님.우리 헌법상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된다.아파트같은 특수공동체에서는 일반법 성격인 동물보호법보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특별법에 적용된다.우리나라 법은 특별법 우선순위임.공동주택이라는 기본 개념이 없으면 들어오지마라. 그땅 입주세대 공유지분이 있는 땅이다
입주민 1인이라도 공유부분 소유주 1인으로서 민법상 보존행위를 근거로 깨끗하게 유지하기위해 밥그릇 치워달라고 화단에 진입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음.작은집 밥그릇 같은것은 고대로 들어서 관리사무소 가져다 줘도 재물손괴 아니다.경찰조사 받으러가도 무혐의 남.그게 귀찮으니까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에 안건이나 민원으로 해결하는거지
시발년들 진짜 하나같이 맞춤법 개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