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이사 왔더니 바로 앞 구축 단지에서 해처리 발견했어요... 제가 사는 단지가 아니라도 민원 처리해주나요?
바로 옆 아파트단지 해처리 민원 넣어도 처리해줌?
익명(183.107)
2026-03-28 23:57:00
추천 2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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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지 무단점유는 불법이라는 공문 보내라고 구청에 민원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5329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5331
관리사무소보고 공문 봤냐고 공용부지 무단점유는 불법이라고 구청이 말했다고 함
1동만 사진 찍어다가 소방청에 신고
관리사무소에게 이제 1동부터 시작이고 고양이집 안치우면 나머지동 소방청에 민원 들어간다고 말함
관리사무소가 협박하냐고 물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으로 소방법 위반 고발하는 거라고 해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냥 건축법위반 찾아보고 건물을 건축법위반으로 신고하고 신고 취하 조건으로 고양이집 치우라고 하면 빠름
감사합니다. 근처 공원은 공공지라 상관없이 민원넣었는데, 타 거주지에 대한 불편 사항도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싹 다 조지겠습니다!
@글쓴 냥갤러(183.107) 그리고 너사는 신축에도 집 못만들게 규약 확인하고 입대의 설득해서 고양이.새먹이금지.개똥 안치우면 벌칙규약 넣자고해 초기에는 잘 지켜지는데 갈수록 스멀스멀 고양이집 만들고 개똥안치우고 그런 입주민 반드시 나타남
@ㅇㅇ(211.225) 고양이집 초기에 생겼을때 관리사무소에 민원넣거나 민법상 보존행위를 근거로 그대로 들어서 관리사무소 가져다 주면된다 부수지는 말고
@ㅇㅇ(211.225) 초기에 생겼을때 잘 잡아야지 그냥 뒀다가 나중에 치우려면 골치아픔.활동하는 캣맘4-6명 꼭 생기고, 밥자리 찬성하는 입주민 20~30% 비율은 꼭 있음.안생길것 같지? 그 구축도 신축일때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