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여 하는게 국가인데 그런건 초등학교 사회과목 에서도 배웁니다 - dc App
누가봐도 저 말에는 추상적이라서 그거에 맞는 실효법령이 있냐고 법적안정성 같은 것은 대학가서 자세히 배울수 있는데 대학을 안갔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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